보험(insurance)/약관공부하기

상해수술

jungsecret-insu 2025. 4.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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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수술, 상해수술(종합병원),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나이,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504) 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직업 :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 
가입금액 : 50만원
  남자 여자
30세 3395 3010
40세 3450 3555
50세 3550 4045
60세 3745 4515

->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며, 40세 이전에는 남성이 보험료가 비싸며, 이후에는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504) 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성별/나이 : 남성 / 40세

  40세 남성  
1급(회사 사무직 종사자) 3450  
2급(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3450  
3급(오토바이운전자) 2070 직업누적한도 30만원

-> 1급, 2급은 보험료 차이는 없었지만 3급은 직업별 가입금액 한도가 있는 걸 알수 있습니다. 

 

상해수술담보는 실손과 중복 보장 가능하며, 활동량이 많은 직업군, 아이들, 야외활동 많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담보 입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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