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상진단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화상정의는 불, 뜨거운 물이나 액체, 화학 물질, 전기 등에 의해 피부 및 연부 조직(물렁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상은 침범 깊이에 따라 1도부터 3도 화상으로 나뉩니다. 1도 화상 :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 2도 화상 : 표피층과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 - 얕은 형 : 진피층의 일부만 손상된 경우 (표재성 2도화상)- 깊은 형 : 진피층의 대부분이 손상된 경우(심재성 2도화상)3도 화상 : 표피/진피의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