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MRI,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내면, 인체 내의 수소원자핵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신호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인체의 모든 부분을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기공명영상은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 사실상 해가 없는 비침습적 검사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산화단층촬영검사보다 조직 간의 대조도가 우수합니다. 특히 신경, 근육 등 연부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아 진단적 가치가 우수한 검사입니다.
○ 검사/시술/수술 방법
1. 검사 종류에 따른 금식을 시행합니다.
2. 겉옷과 속옷을 탈의하고 악세서리 등 몸에 있는 금속을 모두 제거합니다. 제공된 가운을 입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3. 자기장이 발생하는 통 안에 들어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정밀한 검사를 위해 정맥으로의 조영제 주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검사가 시작되면 시끄러운 소리가 몇 분 간격으로 들리게 되는데, 편안히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5.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절대 움직여서는 안되며, 어린 아이나 부동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판단하여 검사 전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영상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분~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심박동기, 금속 물질을 함유한 동맥류 클립(Aneurysm clip), 내이 이식, 신경자극기 시술을 한 적이 있거나 인체 내 금속 이물질을 가진 환자가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면 금속 물질의 이동에 의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내 금속 물질 보유 여부를 검사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합니다.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통 안에 들어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 중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인해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고 폐소공포증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가 판단하여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인체에 무해한 고주파를 이용하므로 검사 자체의 부작용은 없으나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조영제에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주입 시 일부 환자에서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영제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평소 특이체질인 경우, 반드시 검사 전에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급여 상해MRI검사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상해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상해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상해MRI검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 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상해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상해MRI 검사’ 외에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필수 기 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 을 토대로 ‘급여 질병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급여 질병MRI검사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질병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질병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질병MRI검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 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질 병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질병MRI 검사’ 외에 ‘급여 질병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필수 기 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해MRI, 질병MRI 검사비 가입금액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직업 :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나이(남성)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만원 | 324 |
40세(85년생) | 10만원 | 346 |
50세(75년생) | 10만원 | 346 |
나이(여성)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만원 | 324 |
40세(85년생) | 10만원 | 362 |
50세(75년생) | 10만원 | 362 |
▶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나이(남성)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만원 | 1212 |
40세(85년생) | 10만원 | 1522 |
50세(75년생) | 10만원 | 1936 |
나이(여성)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만원 | 1296 |
40세(85년생) | 10만원 | 1572 |
50세(75년생) | 10만원 | 1816 |
-> 상해MRI검사지원비가 질병MRI검사지원비보다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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