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을 한도로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 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 이란 별표 1의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 의료기관
병원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 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③ ‘재활병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을 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이라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각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 및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작일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 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금액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일반병동),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60일, 재활병동)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과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가입가능하나, 실손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7만 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100세만기
직업 :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
나이(남자) | 가입금액 | 1-30일,일반병동 | 1-60일,재활병동 |
30세(95년생) | 10만원 | 1030 | 120 |
40세(85년생) | 10만원 | 1100 | 130 |
50세(75년생) | 10만원 | 1240 | 150 |
나이(여자) | 가입금액 | 1-30일,일반병동 | 1-60일,재활병동 |
30세(95년생) | 10만원 | 1350 | 150 |
40세(85년생) | 10만원 | 1600 | 180 |
50세(75년생) | 10만원 | 1860 | 220 |
->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병동보다는 재활병동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 면회시간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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