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을 한도로 하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60일을 한도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