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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3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을 한도로 하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60일을 한도로 합..

상해입원일당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입원일당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해입원일당담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상해입원일당(1-30일)- 상해입원일당(1-1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 상해입원일당(1-10일,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상해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 골절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화상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 상해입원일당(1-180일)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 이상 입원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