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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Ⅱ

jungsecret-insu 2025. 2.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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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상해입원일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jungsecret-insu.tistory.com/11

 

상해입원일당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입원일당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해입원일당담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상해입원일당(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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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서울권(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5개)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6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1인실)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Hi2406) 약관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ㆍ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ㆍ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 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 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 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 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 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 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Hi2406) 약관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 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Hi2406)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 는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 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 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 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 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 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 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Hi2406)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 한도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 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 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 1인실)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2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5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5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은 최소1만원에서 최대1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담보별로 누적한도가 있기때문에 확인을 잘 한 후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상품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 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직업 :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

 

40세(남자)
  가입금액 보험료:원
1-30일,종합병원,1인실 5만원 60
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 5만원 10
1-30일,종합병원,2~3인실 5만원 450
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 5만원 95

 

40세(여자)
  가입금액 보험료:원
1-30일,종합병원,1인실 5만원 50
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 5만원 10
1-30일,종합병원,2~3인실 5만원 475
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 5만원 70

 

-> 담보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긴하지만 종합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이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79568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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