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골절수술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골절의 정의‘골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 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 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 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