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 이상 입원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 가입금액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는 동시가입 및 동일가입 해야합니다.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 2종 납입면제형
납기/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직업 :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
나이(남성) | 가입금액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보험료:원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0만원 | 2,930 | 3,330 |
40세(85년생) | 100만원 | 3,080 | 3,390 |
50세(75년생) | 100만원 | 3,240 | 3,480 |
나이(여자) | 가입금액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보험료:원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보험료:원 |
30세(95년생) | 100만원 | 1,740 | 2,050 |
40세(85년생) | 100만원 | 2,180 | 2,280 |
50세(75년생) | 100만원 | 2,680 | 2,360 |
-> 나이가 젊은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보다 저렴합니다.
납기/만기에 따른 보험료 차이
상품 :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 2종 납입면제형
나이/직업 : 40세 1급 회사 사무직 종사자(남성)
30년납 100세만기 VS 전기납 10년만기 VS 전기납 20년만기 VS 전기납 30년만기
납기/만기 | 가입금액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보험료:원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보험료:원 |
30년납 100세 만기 | 100만원 | 2,830 | 2,950 |
전기납 10년만기 | 100만원 | 1,920 | 2,120 |
전기납 20년만기 | 100만원 | 2,100 | 2,270 |
전기납 30년만기 | 100만원 | 2,330 | 2,470 |
-> 30년납 100세만기가 제일 보험료가 비싸며, 전기납 10년만기가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전기납 같은 경우는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주기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상해담보는 우연히 외부요인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담보 입니다.